단체·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장점

호행정사 2023. 10. 4.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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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라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하나의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 등에 노사간 합의가 용이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므로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 자체적 복지제도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며, 대-중소기업, 원-하청, 중소기업간 등 다양한 형태의 설립이 가능하고,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와는 별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성격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

1) 근로자 측면에서 근로소득 외 추가적으로 복지비용 수혜가능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
● 장학금,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혜택
●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대상 아님

2) 사용자 측면에서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 제공 가능
● 사용자의 시금출연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
● 경영 여건, 직전연도 수익금의 변동에 따라 출연액 조정 가능
● 근로자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복지혜택 제공 가능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23. 6. 11.]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2.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3.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⑦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 1. 28.>

⑧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⑩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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