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그 외의 경우: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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