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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절차 3

서울시에서 학원 설립 시 화장실·채광·조명·환기·온습도 기준

서울시에서 학원 설립 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및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3.]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채광시설 등: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화장실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

교육·직업 2023.08.06

외국인이 학원을 설립할 경우 제출 서류

외국인이 학원(독서실)을 설립할 경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or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여권 및 비자 3. 자국 범죄경력조회서(자국 체류기간 범죄사실 확인) ● 번역 후 공증 필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 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우리나라 체류기간 범죄사실 확인) 5. 기타 서류는 내국인 설립자 제출 서류와 동일 D-8 비자 외국인이 학원을 설립할 때에는 다음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D-8 비자 소지 확인 2. 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발급 확인 ● 외국인투자 신고 최소금액 : 1인 투자(1억원), 2인 투자 시(1인당 1억원 이상) ● 수시 변동하므로 관련 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교육·직업 2023.05.02

학원의 종류 및 학원설립을 위한 구비서류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학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

교육·직업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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