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학원 설립 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및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3.]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채광시설 등: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화장실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