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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 2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28.] 제8조(학력인정)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

교육·직업 2023.08.13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평생학습계좌제란 학습자의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학력·자격·경력 등) 결과를 개인별 학습계좌에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 및 설비 ● 교수과정 ● 교원ㆍ강사 ●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평가인정 기준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기반 학습과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직업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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