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같은 비공식적 모임에서 공식적인 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이 필요할 때 임의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을 추천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