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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등록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승인신청 대행

동아리 같은 비공식적 모임에서 공식적인 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이 필요할 때 임의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을 추천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단체·법인 2023.01.30

요가, 필라테스, 심리상담 비영리단체 또는 협회 설립

요가, 필라테스, 심리상담 비영리단체 또는 관련 협회를 설립하고자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유번호증이란 수익사업을 하진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현실에서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로 불리우는 고유번호증 발급은 이익의 분배방법 또는 비율이 있고 없음에 따라 고유번호의 중간번호가 80이 되기도 하고, 82가 되기도 합니다.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80) 개인(자연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구성체이지만 법인이 아니므로 한명의 사람(개인)으로 보고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1)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이 없고 분배 안됨 (1 거주자) 2)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이 있거나 분배됨 (공동사업자) 2. 법인으..

단체·법인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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