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가 아닌 국외인 경우에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다르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직업소개사업이 성립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등록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숫자의 흐름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계획대상기간은 향후 3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직업소개계획은 직종별로 나누어 적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산현황은 신청자의 모든 자산등의 상황에 관하여 적습니다. ●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