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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6

근로자모집 및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

"근로자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에는 모집의 위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모집에는 위탁모집도 포함됩니다.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헤드헌팅 업체가 구인자의 모집을 대행하는 경우 응모자인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집 또한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ㆍ국외 모집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취업 모..

교육·직업 2023.05.25

유료직업소개소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가 아닌 국외인 경우에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다르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직업소개사업이 성립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등록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숫자의 흐름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계획대상기간은 향후 3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직업소개계획은 직종별로 나누어 적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산현황은 신청자의 모든 자산등의 상황에 관하여 적습니다. ●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채로 ..

교육·직업 2023.01.15

직업소개사업 지점, 분사무소 설치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6항에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7.]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① 삭제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교육·직업 2023.01.04

경기도 파주 국외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사례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는데, 국내 IT분야 전문가를 해외에 고용ㆍ알선하기 위해 호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셨던 국외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등록증 및 직원명단 교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매반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준수사항과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

교육·직업 2023.01.02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고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등의 업무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직업 2022.10.20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 10㎡(3평) 이상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3. 직업소개사업만의 독립된 공간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

교육·직업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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