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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2

유료직업소개소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가 아닌 국외인 경우에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다르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직업소개사업이 성립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등록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숫자의 흐름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계획대상기간은 향후 3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직업소개계획은 직종별로 나누어 적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산현황은 신청자의 모든 자산등의 상황에 관하여 적습니다. ●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채로 ..

교육·직업 2023.01.15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고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등의 업무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직업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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