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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2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통역, 교통, 관광, 숙박 등의 비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수수료율"이란 총 진료비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총 진료비”란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외국인환자에게 청구하는 총금액으로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 등), 건강검진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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