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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구비서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이 인감 날인 4. 설립 발기인 명단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을 간략하게 기재 ..

단체·법인 2023.02.21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 종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일정 신용평가등급 이상의 채권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합니다. 1. 기본재산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으로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 해당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②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단체·법인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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