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관 주무부장관은 금지분야 또는 명칭금지 해당여부에 따라 등록 가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인 경우 「보건복지부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무부장관 지정 오류 시 "다른 부처" 또는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로 이송되며,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회명으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시기 위해 먼저 고유번호증 발급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