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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등록 2

민간자격증 발급신청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관 주무부장관은 금지분야 또는 명칭금지 해당여부에 따라 등록 가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인 경우 「보건복지부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무부장관 지정 오류 시 "다른 부처" 또는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로 이송되며,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회명으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시기 위해 먼저 고유번호증 발급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

교육·직업 2023.05.18

민간자격 등록 신청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②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증은 개인, 단체, 법인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게 아니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결정을 받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개인, 단체, 법인 등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

교육·직업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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