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8.]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2. 27.>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⑤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 12. 27.>
1. 다음 각 목에 따른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컴퓨터, 카메라 및 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설비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이용자의 정보 노출방지에 필요한 설비
2. 제1호 각 목에 따른 설비의 설치 및 이용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일 것
⑥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
국제회의시설업이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3.]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5. 3. 6., 2019. 3. 4., 2020. 4. 28., 2021. 12. 31.> 1.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3의2.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3의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확인증(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3의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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