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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23년 주요 변경사항

호행정사 2023. 8. 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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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16개 국가에서 도입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2.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3. 근로계약 체결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5. 비자 신청 및 발급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조선업입니다.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가능)

●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창고업(내륙),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 조선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 또는 311업종에 속한 사업으로부터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발생하는 제조업 사업장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등 제조업 공통 기준에 해당하면서 이 기준도 해당하여야 함)


23년도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 개정으로 23.2.3.부터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2. 3.]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 업종코드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업종코드 46319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 업종코드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업종코드 52941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 위 업종 종사자 중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정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3.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4.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 한시적 연장(∼‘23.12.31.)

5. (조선업 쿼터 신설) 조선업 분야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전용 E-9 쿼터 신설
● 적용범위
E-9 제조업 공통 기준(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등)에 해당하면서 ①, ②에 해당하는 사업장
①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 또는 
②311업종에 속한 사업으로부터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발생하는 제조업 

● 운영기간‧규모
2년+α ‘25.12.31.까지 한시 운영, ’23년도 조선업 쿼터 5천명
※ 조선업 E-9 쿼터 신설에 따라 기존 제조업 중 조선업에 대해 부여하던 점수제 가점(10점)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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