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1. 일반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6. 14.]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11.>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1. 사증면제(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4. 단기방문(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단기취업(C-4)
가. 일시 흥행, 광고ㆍ패션 모델, 강의ㆍ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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