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행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23년 주요 변경 내용

호행정사 2023. 8. 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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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이며,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농‧어민)
2.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4촌 이내 친척(사촌의 배우자 포함)
3.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친척(F-1-5, F-1-9)

 

 

법무부는 2022년 12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2023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어업 분야 허용업종 확대
해조류 양식 전국 확대, 굴 선별·세척·까기·포장 분야까지 허용

● 업무협약(MOU) 방식 계절근로자의 연령 요건 변경  
(기존) 만 30세~55세 이하 → (개선) 만 25세~50세 이하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 폐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22년 5개소 → ’23년 9개소 이상 예정)

● 해외 지자체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 폐지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귀국보증금 예치 및 본국 재산 추징 제도 폐지

● 우수지자체의 계절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농어가당 최대 9명을 고용할 수 있으며, 우수지자체는 최대 5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고, 농·어업 종사 이력이 없는 계절근로자의 유치도 허용 

● 근무처 변경 수수료 면제
(기존) 수수료 6만원 → (개선) 수수료 면제

● 근무처 변경 허가 위반자 처리기준 마련
고용주 귀책 등 정당한 사유로 농어가를 이동하였으나 사전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은「출입국관리법」제21조 최초 위반자에 한해 범칙금 면제

● 숙식비 공제 세부기준 마련
숙소 시설 종류 및 숙식 제공 유무에 따라 최대 8~20% 범위 내 공제

● 무단 이탈 발생 외국 지자체·국가 제재기준 세분화
① 20% 이상 이탈 시 외국 지자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인력송출 제한
② 5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전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인력송출 제한
③ 7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전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3년간 인력송출 제한 
※ 단,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 및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은 허용

● 성실 근로자 인정 및 재입국 기준 명확화
계절근로자의 국내 입국일로부터 재입국 추천일까지 정상 체류한 기간을 근로일수로 인정, 이탈률이 높은 제재 대상 해외 지자체나 국가의 경우에도 성실근로자 재입국은 허용


계절근로 사증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계절근로자 1인당 비자종류에 상관없이 연간 1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C-4 비자로 근무한 계절근로자가 지자체로부터 재추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C-4 비자 재신청 가능합니다.(연간 최대 2회 입국 가능)

 

  사증(VISA) 추천자 허용분야 최대 체류기간
단기취업
계절근로
C-4-1(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농업 90일
C-4-2(단수) 결혼이민자
C-4-3(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어업
C-4-4(단수) 결혼이민자
계절근로 E-8-1(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농업 5개월
E-8-2(단수) 결혼이민자
E-8-3(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어업
E-8-4(단수) 결혼이민자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 3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고, 법령 개정 및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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