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스포츠

예술단체 설립

호행정사 2022. 9. 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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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단체 또는 공연예술단체를 설립하실 때 추후 비영리법인 설립이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까지 생각하신다면 정관의 사업목적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로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단체를 시작하시면서 빠른 시간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자 하신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형태를 추천합니다.


관할 세무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②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③ 정관(규약, 회칙)
④ 대표자 신분증
⑤ 회의록(총회 또는 이사회)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허가서 등
⑦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⑧ 단체직인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면 고유번호 중간번호가 82인 고유번호증을 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


단체 또는 협회를 설립할 때 설립 목적에 따라 설립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체를 만들고 싶다면 설립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아리 같은 비공식적 모임에서 공식적인 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신가요?
●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받으셨나요?
●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싶으신가요?
● 정부의 보조금 사업 참가 신청 자격을 위한 법적 자격이 필요하신가요?


단체 또는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증 발급,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호행정사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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