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위ㆍ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경우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가 담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2. 9.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3. 28에 시행됩니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영업장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 제한시간에 출입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등 영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노래방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청소년 출입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28.]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노래방 청소년 출입시간 노래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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