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2022. 6 .16. 시행되었습니다.
● 이용자 기대효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던 다수 이용자는 제공기관 인증제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이용 가능
● 제공기관 기대효과
서비스 공식화·전문화를 통해 시장 확대 및 순이익 증가, 사회보험료 지원, 부가가치세 감면
● 가사근로자 기대효과
4대 사회보험, 최저임금과 더불어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2.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3.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사근로자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4조(휴게)(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를 적용하지 않고, 이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가사근로자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가사근로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가사근로자법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가사노동 시장은 직업소개소, 개인 소개 등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이나 가사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지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이용자에게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가사근로자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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