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근로자파견사업 관리(파견사업관리 책임자, 파견사업관리대장, 파견사업보고서)

호행정사 2022. 11. 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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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보고서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②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파견사업주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의 취지 등을 고지
●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등을 고지
●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등을 통지
●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2. 파견사업관리대장
파견사업주는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파견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3. 파견사업보고서
파견사업주는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파견사업주,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8.]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19.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선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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