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시설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시설 규정
● 반려동물(개, 고양이 한정) 출입 허용 영업으로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 규정 제외
●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설치해야 함
2. 출입관리 규정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이 포함된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손님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소 외부 또는 출입문에 게시할 것

3. 식품취급시설 내 출입제한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4. 이동금지 규정
●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장 내 반려동물은 이동이 제한됨을 알리고, 안내문 등을 손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 영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장비, 공간 또는 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 구비 할 것 (반려동물 전용의자, 케이지, 별도의 전용공간, 그 밖에 목줄 또는 가슴줄 등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장치)
● 손님이 음식의 주문,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동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할 것

5.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위생관리 의무 부과
● 반려동물과 사람, 반려동물끼리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식탁과 식탁, 식탁과 통로 사이에 충분히 거리를 둘 것
● 음식류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 사용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 이미 포장되어 있는 음식물 등 이물 혼입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음식물을 제공할 때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 손님이 음식물을 제공받은 장소에 자율적으로 음식물을 덮을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비치한 경우 |
●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으로 사용되는 용품과 구분하여 보관·사용하고, 보관장소 또는 용품 등에 반려동물용 용품 보관장소 또는 반려동물용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 반려동물용 분변 등을 버릴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할 것
6.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하여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할 것
7. 행정 제재
●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 이동금지 규정 위반
→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 그 외 위반
→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창업·인허가·주류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천시 소상공인 창업 인허가 행정사 대리 비용 지원 (1) | 2026.04.26 |
|---|---|
|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영업신고와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차이 (5) | 2025.08.02 |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산업안전보건법) (0) | 2024.02.04 |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 (1) | 2023.11.22 |
|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0) | 2023.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