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허가·주류면허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영업신고와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차이

호행정사 2025. 8. 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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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에서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서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합니다.
●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에서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4. 7. 8.>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나. 업종별시설기준

2) 단란주점영업
가)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유흥주점영업
가)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으로 검색했을 때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2)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만 해당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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