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허가·주류면허

인천시 소상공인 창업 인허가 행정사 대리 비용 지원

호행정사 2026. 4. 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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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2026년 3월 24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창업 초기에 인허가 절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천 골목창업 첫걸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창업 초기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인허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인허가 서류 발급 비용은 10만 원 이내,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40만 원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발급·수수료 비용 등
10만원 이내 (ex :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영업허가 신고 수수료 등)

● 행정사 대리비용
40만원 이내

지원 규모는 총 250개 업체이며, 신청 접수는 3월 18일(수)부터 시작되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 등 관련 사항은 성장대로 포털(http://www.icsp.or.kr) 및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insuppor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공고 및 신청 접수, 서류 평가 심사, 선정 업체 발표, 지원금 지급의 순서로 진행되며, 지급 단계에서는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최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온라인 접수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업인허가 관련 비용지출 증빙자료(A, B 2가지 모두 필요)
A. 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B. 증빙서류(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등)

3) 통장사본(본인)

 

창업 초기 단계에서 인허가 절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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