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행정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제도

호행정사 2024. 2.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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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월)부터 시범운영합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2022년 기준 연 8,496만원)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 신청
해외 각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 발급대상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 연령
만 18세 이상(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 소득요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2022년 기준 1인당 GNI GNI 2배
4,248만원(월 354만원) 8,496만원(월 708만원)

 

● 의료보험 가입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 필요

● 제출 서류
ㆍ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ㆍ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
ㆍ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 동반시)

 


● 국내 체류
ㆍ체류기간 : 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 1년 부여, 1년 추가 연장 가능(최장 2년)
ㆍ취업활동 : 취업·영리활동 제한
ㆍ자격변경 : 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로 자격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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