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 확인강사란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 중 NCS로 편성된 훈련과정의 기획 및 운영, 강의를 진행하는 훈련강사를 말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현장의 직무 요구서 ● 심사신청 훈련 교·강사 본인이 직접 HRD-Net상 직종(NCS 소분류)과 관련된 경력 및 자격을 등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2023. 7. 4.]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