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협동조합설립조건 2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발기인회 1차 회의에서 발기인 대표 선임, 의사록 작성 2. 정관 작성 ●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활용하여 발기인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설립할 법인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3.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협동조합은 사업의 목적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共益)"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 이익(公益)"을 추구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사업의 40% 이상을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 됩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모집 ● 협동조합은 먼저 뜻을 같이 하는 5명 이상의 구성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 여기서 구성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 이는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정관 작성 ● 발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