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란 학습자의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학력·자격·경력 등) 결과를 개인별 학습계좌에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 및 설비 ● 교수과정 ● 교원ㆍ강사 ●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평가인정 기준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기반 학습과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