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성인입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인 학교교과교습과정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보건·의료·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ex)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침·뜸,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간병인 관련 과정 등 1.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 설치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의 성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당해 기업의 종업원이나 회원 등의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비신고 대상입니다.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는 비신고 대상입니다.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