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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인가조건 2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요건 완화(24년 4월 시행)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2023년 9월 현재 시행되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교육·직업 2023.09.07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운영하려는 자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평생교육사 등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

교육·직업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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