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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신고 3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포함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내 사업내용 확인 (평생교육사업 등) ②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 법인의 결산서, 사업계획서 등 경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

교육·직업 2023.05.05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

교육·직업 2023.05.04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요건 및 신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일 것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기업의 연수원(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육·직업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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