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포함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내 사업내용 확인 (평생교육사업 등) ②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 법인의 결산서, 사업계획서 등 경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