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현재 평생교육사 배치와 관련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에서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배치 인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전임·비전임, 정규직·비정규직, 무기계약직·시간제계약직 등 규정상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고용형태를 결정하시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사 배치 관련해서 문의 및 상담을 원하시면 평생교육사인 호행정사사무소의 심재혁행정사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시·군·구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