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 교육수준 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23년 8월 현재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을 국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