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아래 업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