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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허가 4

근로자파견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의 구별

타인에게 근로자를 보내어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이 유일하였으나, 198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근로자파견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정 전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에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계약관계와 사실상 지배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파견법」 제정 이후 일반적으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 성립은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사실상 지배관계 형성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

교육·직업 2023.05.23

인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완료 사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천지역에서 진행했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이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쳐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제1항에 따르면 파견사업주는 같은 법 제8조제1호부터..

교육·직업 2023.01.03

근로자파견사업 관리(파견사업관리 책임자, 파견사업관리대장, 파견사업보고서)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②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파견사업주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의 취지 등을 고지 ●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등을 고지 ● ..

교육·직업 2022.11.03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위한 자산 및 시설 등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

교육·직업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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