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상법상 회사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의뢰하셨습니다.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성남시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을 안내해 드리면서 빠른 시간 안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에 고용알선업 또는 직업소개사업이 없었기때문에 목적 추가를 위한 변경등기도 요청드렸습니다. 법인의 임원 2명 이상은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