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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등록 5

경기도 용인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례

경기도 용인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에서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모집에 참여하시기 위해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행을 의뢰하셨고 대표님의 빠른 서류 준비로 2주 만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상법」상 회사인 법인이였기 때문에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관할 주무관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류 제출 후 며칠 만에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건물의 사무실이라 내부가 깔끔했습니다. 몇 년 후에 대표자가 외국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하셔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직업안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결격사유 관련 ..

교육·직업 2023.05.31

젊음의 거리 신촌에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

젊음의 거리 서울 신촌역 인근에 주사무소가 있는 「상법」상 회사의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건이 2023년의 시작을 알리 듯 1월에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등기 임원 중 한 분이 외국인이셨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범죄경력조회서 등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국가이므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의 신청인 또는 그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

교육·직업 2023.05.11

경기도 파주 국외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사례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는데, 국내 IT분야 전문가를 해외에 고용ㆍ알선하기 위해 호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셨던 국외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등록증 및 직원명단 교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매반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준수사항과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

교육·직업 2023.01.02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와 직업상담원의 자격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와 직업상담원의 자격은 거의 유사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

교육·직업 2022.10.21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고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등의 업무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직업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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