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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신청 2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위한 정관 필수 기재사항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단체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정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단체의 법적형태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단체·법인 2023.06.28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존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명칭이 "공익법인"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에 잔여재산을 귀속한다]로 기재하는 경우 지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관 개정을 추진해야 ..

단체·법인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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