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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의 2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여 입지를 검토한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여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은 6월 출범 예정이며, 달라지는 민원서비스 체계와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합민원실 ● 아포스티유·해외이주·국적·병무·가족관계·재외국민등록 등 기존 재외공관 및 각 기관으..

생활행정 2023.05.30

2023.5.1부터 재외동포(F-4) 취업활동범위 확대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재외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생활행정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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