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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설립절차 2

장학재단의 설립과 기본재산 출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제16조(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

단체·법인 2023.10.09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학술'의 의미와 주무관청의 판단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법」 제2조의 규정에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학술’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술’은 학문의 분야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법 [시행 2017. 12. 12.]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시행 2021. 1..

단체·법인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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