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제16조(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