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10일에 공고된 「법무부 공고 제2022-372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과 제한사항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②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③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④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6호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⑤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에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