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월부터 고령(65세) 화물운전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를 시행중이며, ’20.11월부터는 택시기사처럼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대신해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에 대한 검사결과 사본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시행 2021. 10. 5.)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현 병력(病歷) - 조현병 - 양극성장애, 우울증 등의 기타 정신장애 - 치매(알츠하이머형 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