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통역, 교통, 관광, 숙박 등의 비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수수료율"이란 총 진료비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총 진료비”란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외국인환자에게 청구하는 총금액으로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 등), 건강검진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