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학원(독서실)을 설립할 경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or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여권 및 비자 3. 자국 범죄경력조회서(자국 체류기간 범죄사실 확인) ● 번역 후 공증 필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 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우리나라 체류기간 범죄사실 확인) 5. 기타 서류는 내국인 설립자 제출 서류와 동일 D-8 비자 외국인이 학원을 설립할 때에는 다음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D-8 비자 소지 확인 2. 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발급 확인 ● 외국인투자 신고 최소금액 : 1인 투자(1억원), 2인 투자 시(1인당 1억원 이상) ● 수시 변동하므로 관련 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