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1. 일반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6. 14.]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