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여 서울 지역 거주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모집 공고(2023.9.15)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 사업 지역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 대상 ● 도입 규모 100명(체류자격: E-9 비자) ● 사업 기간: 6개월 내외 ※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후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최초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6개월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서비스 제공기관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 ● 사업 방식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