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이란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을 말하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1. 신청방법 1) 방문 또는 우편 참여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 등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 2)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상단 기업서비스 클릭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클릭 후 계획신고서 부분을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2.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분류기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