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일정 신용평가등급 이상의 채권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합니다. 1. 기본재산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으로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 해당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②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