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이 인감 날인 4. 설립 발기인 명단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을 간략하게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