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 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4. 각 사원ㆍ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7. 합병..